복덕방 비밀노트

확정일자는 "저 이번에 집 계약 잘했으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한 날짜 주세요"라고 국가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 신고처럼  실제로 해당 집으로 이사까지 잘 완료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진행해야 임차인으로서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까지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썸네일
확정일자-전입신고-도장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에 따라 절차도 변경되었는데요.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방문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의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목차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되는 날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부동산 계약 잘 하셨군요. 전달 주신 계약서에 대해 확인했으니 증명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계약서를 인정한 날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한지 모르니 여러분이 지불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가 힘들어집니다. 더불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잘 신고해야겠죠? (2021년 6월부터 1년간은 과태료는 계도기간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포스팅 최상단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라고 적힌 빨간색 도장을 날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해당 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기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 계약 신고의 의무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당사자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전달하여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가 생긴 근본적인 배경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입니다. 그러나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해당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 대한 계약만 해당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변제권 확보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집을 계약하시기 전 해당 집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을구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해당 집을 가지고 담보를 받았다면 표기되는 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잡혀있지 않아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이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00%는 보증금을 받는다고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확정일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 편)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으며,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설명 먼저 드린 후, 온라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비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준비물 (오프라인 & 온라인)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임차인 및 부대인 인적사항 포함)

위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부동산 계약서에 전부 다 기입되어 있으니 부동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 목적물 주소와 면적에 대한 정보,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중요한 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 

 

1.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하기

동사무소-통합민원-현장사진
주민센터-통합민원-현장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부서로 가셔서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담당자분께서 처리해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이니 준비물만 잘 챙겨가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번호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신고절차가 끝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해당 필증에는 계약에 대한 요약과 가장 상단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양식
주택-임대차-신고필증-예시

위 필증은 예시입니다. 예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필증 가장 하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제1항에 따라 본 신고의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6조의 5제3항과도 관련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신다면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별지를 통해 기입되며 같이 필증과 함께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증에는 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인이 들어있어야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비대면 온라인 편)

위 내용과 같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담당자분이 업무 처리를 해주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소 번거로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위와 동일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메인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메인화면

검색 포털 창.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보이시는 메인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신고-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진행화면

 임대차 신고 하단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만약 필증 수령 후 임대료가 변경되었거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역시 신고대상이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건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화면과 같이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재지 기입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진행화면
임대차신고-진행화면

 4.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목적물에 대한 내용까지 오타 없이 신중히 기입합니다. 전부 다 기입하셨으면 임대목적물 부분에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스캔을 하셔 업로드 또는 사진을 명확히 찍으셔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전자서명 후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필증을 인쇄 또는 보관합니다.

신고 후 해당 필증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해당 담당 공무원분께서 확인하실 때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3일 이상 기다리셨는데도 필증을 확인하실 수 없다면 해당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는데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통보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내용대로 국가에 잘 전입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저 해당 집에 들어가 살려고 계약했습니다."이고 전입신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를 국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신고제도 모두 목적은 첫째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관리하여 해당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차량이나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 전입신고 시 차량 주소지 변경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살시던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퇴거 신고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자마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입 후 14일 이내 해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혹시나 모를 해당 부동산의 담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 잔금 납부 직후가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받는 법 (오프라인 편)

전입신고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시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비고 전입신고 준비물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부동산계약서

1.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해당 주민센터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3. 전입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전입신고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전입신고 받는 법 (온라인 편)

1. N검색창에 "전입신고 인터넷"이라고 검색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민원 신청하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및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사유를 선택합니다.

4. 진행하며,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보를 기입합니다.

5. 신고 후 빠르면 30분 이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문자가 도착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렇게 두 절차를 진행하심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동시에 보증금을 안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며 을에 입장이 될 수 있는 임차인을 안전히 지켜주기 위함이니 꼭 시간 내시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덕방 비밀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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